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2)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기타사항: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C8:H8
1. 지원내용
1) 매월 본인저축(10 ~ 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2)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액(최소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이자 지원
1.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기간
(1) 1차: 2026.3.3.(화)~3.13.(금)
(2) 2차: 2026.6.1.(월)~6.15.(월)
(3) 3차: 2026.9.1.(화)~9.14.(월)
(4) 4차: 2026.11.2.(월)~11.16.(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신고서
(7) 소득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