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지원 제외, 외국인 임산부는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2) 분만예정연도(임신확인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2026년 출산 예정일 경우 1991년생까지 신청 가능)
1. 지원내용
(1)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 외래 진료ㆍ검사비 지원(임신 확인 후 불가피하게 유산한 경우, 지원 한도 내에서 유산 관련 처치비 신청 가능)
(2) 지원금액: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3) 지원범위: 진료비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실제 납부한 금액)
1. 신청방법
(1)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 신청기간
(1) 임신확인일 이후부터 출산(유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출산ㆍ유산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
1) 진료과(내과ㆍ이비인후과 등)와 상관없이 외래 진료ㆍ검사비 신청 가능하며, 유산 관련 처치비는 산부인과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2) 제외항목: 입원비(진료ㆍ검사비, 식비, 이송료 등), 약제비, 제증명료 발급비용,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3. 신청서류
(1) 신청 방법에 따른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2) 방문 신청(본인 방문) :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분증, 통장사본
3) 방문 신청(대리인 방문) :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2) 임신확인서에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필수 기재
(3) 50만원 한도 내 여러 건 신청 시 영수증을 모아서 신청
4. 기타사항
(1)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개인카드 결제 건만 지원)
(2) 외래 진료ㆍ검사비에 한해서 신청 가능(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진료 형태가 입원이면 신청 불가)
(3)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총 2개월 소요(신청일로부터 서류심사까지 약 1개월, 심사완료 후 지급까지 약 1개월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