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9-24 17:17
조회
1543

2020년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아동특별돌봄지원)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20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중,

  - 2014년 1월생 ~ 2020년 9월 출생아.
    단, 2014년 1월 이후 출생아 중 초등 재학생은 교육청에서 지급

  -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어 아동수당이 지급 정지된 아동은 대상 아님

 

2. 어떻게 지원되나요?

  - 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 지급

  - 2020년 9월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일괄 지급 (계좌 지정 불가)

 

3.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별도 신청 없습니다.

 

4. 언제 지급되나요?

  - 9월 28일(월) 지급 예정

  - 2020년 9월 출생아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은 10월 지급 예정

  

5.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 아동 주민등록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과(02-2116-372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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