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025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사업)개요
1. 신청기간: 2025.3.5.(수) ~ 종료 시
2. 지원내용: 단열·창호·바닥배관(건식패널), 보일러(가스, 기름)
3.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구
4.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 공공임대 등 LH/SH 소유주택 거주 가구
※ 전세 임대가구(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는 지원 가능
- 과거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23~24년 지원가구)
※ 중복 수혜 가구 중 120만원 이하 지원가구는 재지원 가능
- 보일러의 경우 제조년도가 2018년 이후 인 경우
5.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접수
6. 문의: 노원구청 복지정책과(☎02-2116-3664)및 관할 동주민센터
※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신청으로부터
평균 45~60일 가량 소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