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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사회보장제도와 디지털 전환 : 빈곤층 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경향성과 대응과제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6-01-06 13:00
조회
389

원문 : 참여연대 복지동향

원문보기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2005754?cat=291&paged=0

 

 



사회보장제도와 디지털 전환 : 빈곤층 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경향성과 대응과제




 

김윤영ㅣ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사회보장제도 디지털화와 인권

산업혁명은 전통적인 공동체를 해체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를 열었다. 산업사회 아래 질병과 실업, 빈곤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했다. 티트머스는 복지국가를 ‘사회적 연대’의 제도화로 보았다.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인간의 선택이 근대적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냈다. 한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파시즘과 전쟁이후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존엄을 선언하고자 했다. 보편·평등의 원리 아래 선언한 시민·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는 국제인권규범의 기초 역할을 해왔다. ‘선언’의 허약함과 여러 한계,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과 출범 배경은 현재를 진단하는 참조점이 된다.

그러나 현재 세계를 압도하는 원리는 세계인권선언도, 제도화된 ‘사회적 연대’도 아니다. 옥스팜에 따르면 2024년 억만장자(한화 기준 1조 3,400억 원)의 자산은 1년 전보다 세배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세계 36억 명은 하루 6.85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 옥스팜은 향후 10년 내 조만장자가 5명 이상 출현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한해 전에 비해 5배 상승한 예측치다. 자산·소득 상위 계층은 상속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수많은 조세 회피 수단 아래 더 많은 부를 더 빠르게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스팜은 이러한 현재를 ‘억만장자 식민주의 시대’라고 이름 붙였다.1 

국가가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관념은 신자유주의 확대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을 개인이 입증할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환경 아래 사회보장제도의 디지털화 역시 점증했다. 버지니아 유뱅크스는 디지털 복지국가가 ‘디지털 구빈원’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디지털화는 국가의 자격심사를 간편하고 용이하게 만드는 반면,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 부정수급 예측모델은 가난한 이들의 감시와 통제를 손쉽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 디지털화는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인권을 고려한 디지털화는 어떤 조건하에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마주한 빈곤과 불평등, 실현된 적 없는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침탈해온 사회연대의 원리 위에서 찾아야 한다. 디지털화는 그저 형식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과, 그리고 세계와 맺는 관계를 바꾸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디지털화 현황과 가난한 이들의 권리

지난 8월 13일,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라고 언급한 이후 사회복지 자동지급제에 대한 논의가 열렸다.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더 많은 일상적 소득조사와 이를 위한 데이터 통합, 급여 자격 결정 자동화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일어난 복지 사각지대의 죽음은 ‘신청주의’보다는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대통령의 언급에 더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AI산업과 밀착한 방향성은 이미 사회보장제도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AI 활용이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해 정부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상당히 진행됐다. 특히 2010년 사회보장통합전산망 행복e음의 도입과 함께 사회보장정보원이 만들어지고,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며 사회보장제도 이용자와 빈곤층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포괄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두 제도를 통해 디지털화가 빈곤층과 빈곤문제에 미친 영향을 통해 유의점을 찾고자 한다.

 

‘행복e음’이 불러온 죽음들 

2010년 사회보장통합관리망 ‘행복e음’이 도입되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는 과거 국세청·노동부·건강보험공단 등 27개 분산돼 있던 213개 소득과 재산자료, 인적정보, 120개 복지서비스 이력이 개인·가구별로 모두 담겼다.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가동 이후 2010년과 2011년 네 차례에 걸쳐 복지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11만 6천여 명을 포함해 복지급여 수급자 44만 8천여 명이 자격을 잃었다.2 관리망 도입 이후 수급자 숫자는 2009년 말 157만 명에서 2010년 5월 152만 명으로, 같은 해 8월 148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빈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일제조사가 일어날 때마다 연락도 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근거로 수급 삭감·탈락 통보가 이어졌고, 요양병원의 노인들이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2011년 하반기에는 고용주가 신고한 일용소득자료를 입수해 1만 2천 명의 수급을 중지시켰다. 동기간 수급이 끊긴 수급자 3만 9천 명 중 31%에 달하는 수치였다. 이들 중에는 고용주의 신고소득이 실제 근로여부 및 급여액수와 차이가 있거나, 이미 해당 소득이 사라진 사람들도 있지만 이를 개인이 소명하기란 까다롭거나 불가능했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의 판별에 담당자의 현장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일제조사에 따라 기존에 인정했던 부양 불능을 무더기 취소했기 때문이다. 2010년 부양 불능에 따른 인정은 2009년에 비해 10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고, 거부·기피 사유에 대한 인정 건수 역시 낮아졌다. 둘을 합해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2009년 250,640건에서 2010년 128,417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들 모두를 부적정, 혹은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있을까?3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24년 부양불능, 거부·기피 인정건수의 합은 다시 459,751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제히 탈락을 통보받은 이들 중 몇몇은 다시 제도에 진입했겠지만, 그 사이 어떤 이들은 건강을 잃고, 어떤 이는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유뱅크스는 디지털화가 불러오는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자동화된 결정구조가 자격 선별 및 급여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항의나 호소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이는 단지 복지 신청자뿐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결정 근거나 오류 발생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선정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디테일하다는 점에서 자동화는 이러한 문제를 증폭시킨다. 시스템에 따른 오지급, 잘못된 결정은 이미 많은 문제를 불러왔다. 2010년 도입 당시에도 대규모 시스템 오류를 일으켰던 통합관리망은 2022년 차세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대규모 ‘먹통’ 사태를 일으켰다.

중요한 것은 취약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일수록 공적 전산망 속 자료와 실제 삶 사이의 차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어떤 자료로, 어떻게 나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가족의 복지급여를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 지급 내역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는 드물고, 가족 내 위계는 수급자를 침묵하게 만든다. 전산망을 1차 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침 안에서 사회복지 노동자들 역시 수급자의 호소에 반응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빈곤층에게 급여 포기를 종용하는 장치가 된다. ‘모두’가 편안한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이 생존을 포기하는 일은 바로 이 틈에서 자란다.

 

사회보장급여법, ‘발굴’이라는 우문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급여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건보료, 수도·광열비 등의 체납정보를 수집해 위기 가구를 선정하고 있다.

조사4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지원대상자와 비교할 때 공 적서비스로 연결된 비율은 24.9%에 불과하다. 공적서비스 가운데에서도 차상위, 긴급 복지, 기타 공공서비스의 지원이 얄팍하거나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보장으로 연결된 비율이 단 4.3%에 불과하다는 점은 발굴해도 지원할 제도가 없는 현 실을 반영한다. 2023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각 지자체에 분배된 발굴 대상 자는 141만 4천 명, 이 중 지원을 연결하지 않는 비대상자로 처리 된 사유 중 가장 높은 것은 소득재산 초과(31.2%), 기수급자(11.3%) 등 지원기준 초과자 비중이 64.2%였다.5 

특히 대상자 발굴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양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데, 이는 수합하는 위기정보의 종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급여법은 제도 시행 초기 13개 기관으로부터 23종의 위기정보를 수집했으나, 2025년 현재 26개 기관 47개 정보를 수집한다. 월세와 핸드폰 요금 연체를 비롯해 개인의 재정적, 가정사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의 가능성을 언제나 동반하지만 ‘빈곤 사각지대 해소’라는 미명은 이에 비판적 검토마저 어렵게 만들어 왔다. 

빈곤 사각지대에서의 죽음이 일어날 때마다 발굴조사가 이뤄지지만 또 다른 죽음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명하다. 체납기록, 부채와 같은 정황이 빈곤과 가까운 것은 사실이나, 현실의 빈곤은 더 복잡한 모양을 갖고 있는 반면, 복지제도는 강퍅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송파 세 모녀는 임대료나 공과금을 체납하지 않았다. 창신동 모자는 공과금 체납에도 불구하고 집이 있었다.

 

 

올 초 강남에서 고독사한 남성은 지난 해 중순 위기가구로 발굴되었으나 부재중이라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고, 지난해 말 직접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긴급지원 예산 소진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수합할 수 있는 정보 개수의 제약을 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복지 멤버십’을 도입했다. 정보 공개를 등록해두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를 알람서비스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보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스스로 사회와의 접속을 끊으려는 사람들에겐 무용하다. 금융채무로 인해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우려했던 신촌 모녀, 수원 세 모녀가 그렇다. 부정수급, 급여 삭감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이용되고, 빈곤층에 대한 편견을 제도 내 재생산할 우려나, 정보유출 가능성 역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다.

빈곤층을 ‘발굴’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는 가난한 이들이 어딘가 숨어있다는 착시를 만든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발굴’을 말하면서도 위기를 호소하는 주민에게 어떤 지원도 약속하지 않는 제도의 모순이다. 발굴해도 지원할 제도가 없다는 문제를 우회해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소결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사각지대 위험도를 측정하는 낮은 수준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업무에 용이함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새로운 문제점이나 과제를 안고 오기도 했다. 특히 오류로 인한 피해와 디지털 처리의 복잡성, 일방성은 수급자와 현장 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한다. 빈곤층에게 복지제도 이용의 제약은 생존의 제약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수급결정·탈락과 삭감 같은 조치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내포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 입증 책임을 수급자에게 지우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디지털화는 ‘디지털을 통한 불평등의 재생산’에 머무를 것이다.

세 가지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하나는 2017년 2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을 당시의 상황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수합하는 정보의 개수를 늘릴 뿐 아니라 ‘목적 외’ 사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아무리 많은 정보를 모아봤자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 많은 정보로 더 정밀하게 조사하면 더 정확하게 사각지대를 골라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에는 이미 제도로부터 수차례 거절 당해온 사람에 대한 이해가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는 가난을 약탈하는 시장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나 전화로는 왜 그렇게 이상한 상품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알 수 없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구형 핸드폰을 구입하거나, 변기는 하나인데 두 개의 비데가 쌓여있다. 최근 늘어나는 피싱 유형 중 하나는 친밀함을 무기로 삼는다. 이는 외로운 노인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안부 전화도 걸어오고 생활을 챙겨주다가 투자도 권유하고 명의대여도 요청한다. 몰라도, 알아도 속수무책이다.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간주 될 가능성도 높은 유형의 사기다. 그럼에도 정책을 결정하는 곳에서는 가난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찾기 어렵고, 인간의 돌봄을 대체할 AI개발에 대한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은 서울역에서 지내는 한 홈리스다. 그는 올해 사회보장제도 신청을 시도했으나 지난해 해약한 적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지 못해 수급신청에서 탈락했다. 그간 생긴 빚도 갚고 신세진 친구에게 밥도 샀다고 했으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담당 공무원은 ‘자연감소분’을 더하면 내년 1월 달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의 통장에는 5백 원의 출금기록이 가득하다.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찍힌 5백 원은 커피 자판기 결제 내역이다. 추위에 언 몸을 녹이려 아침마다 두어 잔, 잠들기 전 몸을 데우기 위해 두어 잔. 이 명백한 빈곤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어쩔 수 없다, 1월을 기다리라’고만 답했다.

AI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회보장제도 디지털화 경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수많은 논의는 수급자, 즉 빈곤층의 이해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나? 자동화가 객관성을 담보하기보다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면 이를 억제할 장치가 우리에게 있나? 디지털 문해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발달한 기술’을 한 번에 적용할 때 누구의, 어떤 권리가 사라지나? 사회보장제도의 당사자가 다양한 취약함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곳은 베타 테스트 장이 될 수 없다. 

사회권 연구자 필립 알스톤은 UN에서 디지털 복지국가와 인권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6했다. 얼마 전 한국에 방문한 그는 복지제도의 디지털화는 수급자에 대한 감시는 늘리고, 선발과정은 까다롭게 만들어 정부의 비용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그의 우려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관점에 기반하는데, 각국 정부가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은 흔히 빅테크라 불리는 거대 기술 기업에 의해 개발된다는 점이다. 기업은 인권이 아니라 이윤을 핵심 동인으로 삼는다. 빅테크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20%의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오점으로 지목하는 경향마저 있다. 빅테크 기업 의존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한다면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알스톤은 빅테크에게 요구해야하는 것은 이들 기업이 흡수하는 초고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라고 힘주어 말했다.7

세계인권선언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을 보류하는 것은 한 사람의 권리 전체를 박탈하는 것이다. 현재 기술 발전의 속도보다 정책 발전, 예산 투입의 속도가 느린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직시한다면 디지털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환상은 멈춰야 한다. 빈곤층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인권과 권리를 중심에 둔 사회 원칙의 전환이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엄하다는 결단, 이를 통해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는 일로부터 변화는 시작되어야 한다.

 

| 미주 |

  1. Anjela Taneja, Anthony Kamande, Chandreyi Guharay Gomez, Dana Abed, Max Lawson, Neelanjana Mukhia(2025), Takes not Makers, Oxfam GB ↩︎
  2. https://www.khan.co.kr/ article/201204262059431 ↩︎
  3. 7살에 시설에 들어가 23년 동안 생 활하다가 2010년 자립생활을 시작 한 한 장애인은 2011년 6월 부양의 무자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했다. 시설에 사는 동안 그는 부모님에 대 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IMF 외환위기로 가정불화를 겪은 이 후 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한 남성은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며 수 급권을 박탈당했다. 신장장애를 가 진 30대 수급자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20년 전 아버지와 이 혼한 어머니의 소득이 확인되어 수 급에서 탈락했다. (2011, 비마이너) ↩︎
  4.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현황 분석 결과발표〉, 참여연대·최혜영 의원실, 2022 ↩︎
  5.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 비대상 자 실태분석과 정책제안〉,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24 ↩︎
  6. 〈디지털 복지국가와 인권〉, 필립알스톤, 2019 ↩︎
  7. 〈사회권연구자 필립알스톤, 한국 반빈곤운동과의 대담〉, 빈곤사회연대,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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