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나. 지원내역: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납부한 암치료비 지원, 3년 연속지원
다. 문의사항: 02-2116-4365, 4528
라. 유의사항
- 암환자의 경우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안내
- 타 국가 지원사업(긴급복지지원 등) 중복 지원 불가
단, 예외적으로 긴급한 수술 등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
(예시) 긴급한 암 수술로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A의 의료비 600만원 발생
→ 암환자 의료비 300만원 지원 후 차액 300만원 긴급복지 지원 가능
→ 긴급복지 300만원 지원 후 차액 3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