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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생활보건과] 2026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6-03-04 09:12
조회
6

□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나. 지원내역: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납부한 암치료비 지원, 3년 연속지원

  다. 문의사항: 02-2116-4365, 4528

  라. 유의사항

      - 암환자의 경우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안내

      - 타 국가 지원사업(긴급복지지원 등) 중복 지원 불가

        단, 예외적으로 긴급한 수술 등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

         (예시) 긴급한 암 수술로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A의 의료비 600만원 발생

                → 암환자 의료비 300만원 지원 후 차액 300만원 긴급복지 지원 가능

                → 긴급복지 300만원 지원 후 차액 3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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