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
ㅁ지원대상 : 9~24세의 아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2026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제19조 제1항)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ㅁ지원내용 및 기간
· 생활, 건강, 학업, 상담, 활동, 자립 등 1개 분야에 대한 지원 (붙임 특별지원 웹포스터 참고)
· 지원 대상자 결정(개별 통보) 이후 2026.6~11월(예정)
ㅁ대상자 선정 심의 (지원 대상자 결정)
: 노원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선정심의 일정 : 2026. 5월 중)
ㅁ신청방법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 기관 실무자, 관계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청소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6. 3. 9.(월) ~ 3. 20.(금)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ㅁ문의 :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02-2116-0576)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