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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과]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자기돌봄비 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6-03-21 13:39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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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9세~39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 복지포털 등록자(미등록시 등록을 선행하여야 함)

               - 신청자, 돌봄대상가족 모두 서울시내 동일 세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초수급/차상위 지원 불가)

               - 자세한 신청자격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공고문 확인

▶ 신청기간 : 3. 16.(월) 10시 ~ 3. 31.(화) 18시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9~13세는 법정대리인 동반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자기계발, 학습, 휴식 등 자기돌봄 및 가족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돌봄비 월 30만원(고부담형 월 40만원) 최대 8개월 지원

              ※ 고부담형 :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중증난치질환 등 돌봄 부담이 큰 경우

▶ 문    의 : 서울시 안심120 콜센터 ☎ 1668-0120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2-2116-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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