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6.3.3.(화) ~ 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단열·창호·바닥배관(건식패널), 보일러(가스, 기름)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구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SH 소유주택 거주 가구 ※ 단, 전세 임대가구(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는 지원 가능 - 과거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24~25년 지원가구) ※ 단, 24년~25년 지원가구 중 지원금이 130만원 이하 또는 단독보일러 지원 가구는 재지원 가능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접수 문의: 노원구청 복지정책과(☎02-2116-3664)및 관할 동주민센터 ※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