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바보의나눔] 2021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1-23 09:45
조회
1582

2021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안내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에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을 기획하여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매월 신청서를 접수 받아 퇴거, 질병 등의 긴박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여성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실질적 여성가장인 자
    ※ 제외 : 1인 가구, 정규직 노동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예산 규모 : 2021년 예산 400,000,000원 + 캠페인 모금액

  ○ 지원 예산 : 1인당 최대 400만원 이내

  ○ 지원 분야 : 의료, 주거, 생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야

  ○ 사업 기간 :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단체에서 설정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 기관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월 기준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

  ○ 최초 신청 후 미선정 시 1회 재신청 가능

  ○ 1인당 1회만 지원함 (과거 선정자가 재신청 시 서류 심사 자동 탈락)

 

2. 지원 과정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최종 발표 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서 제출
매월 5일까지 매월 20일까지 매월 말일 경 매월 말 ~ 이듬 달 초 지원 종결 후
1개월 이내

  ※ 선정 후, 재단에서 신청 기관으로 지원금 송금 → 신청 단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재송금

  ※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자에게 지원금 송금이 어려울 경우, 재단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송금 가능함

 

3. 제출 서류

  ○ 기관 공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 통장 사본(부득이한 경우, 신청자 통장 사본) 각 1부.

  ○ 지원신청서, 신청자 기술지, 담당자 기술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2021년 양식 변경)

  ○ 증빙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신청자 계좌로 지원 신청 시, 상증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필요. (그 외의 경우 가림처리 요망)

    2) 소득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3) 사용 계획과 관련된 기타 증빙서류 (진단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체납고지서 등)

 

4.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21년 1월 ~ 12월, 매월 5일까지 접수 (이후 접수 분은 다음 달 심사로 이월)

  ○ 접수 방법 :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업로드 및 구글폼 작성

    홈페이지 상단 → 지원활동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 신청하기 게시판 → [양식]게시물 클릭
    ☞ 신청서 작성 → 구글폼 입력→ 구글폼 입력 완료 후, 홈페이지 내 글 작성 클릭 및 신청서 업로드

    * 모든 서류(위 3번 제출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 게시판에 업로드. (20MB까지 가능)
       파일명을 기관명으로 기입.

    * 게시판에 비밀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페이지에 기본적으로 비밀글로 설정되어 있음)

  ○ 양식 다운로드 : 바보의나눔 홈페이지 ☞ 지원활동 → 자료실 36번글 (* 2021년 양식 변경)

 

5. 심사 기준

  ○ 심사 기준 : 여성가장의 상황(가족돌봄, 근로조건, 사용계획), 지원 효과성(방향성, 책무성, 기대효과), 지원의 시급성.

    ※ ‘신청자 기술지’는 여성가장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것으로, 사실에 기반 하여 여성가장이 직접 서술해야 하며, 신청자의 에세이 능력을 평가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부득이하게 사회복지사 등이 대신 작성할 경우, 그 이유와 함께 대리인의 성함과 직위를 밝혀야 합니다.

 

6. 결과 보고

  ○ 제출 기한 : 각 단체에서 설정한 사업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 방법 :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업로드
    ☞ 지원활동 → 여성가장지원사업 → 결과보고 게시판

  ○ 제출 서류 : 공문, 결과보고서(재단 양식), 여성가장의 글(별도 양식 없음), 여성가장 계좌로의 긴급지원금 이체확인증 사본, 기타 관련사진(주거, 의료 등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첨부)

    * 재단에서 여성가장에게 직접 지원금를 입금한 경우에는 은행 이체확인증 사본 제출을 생략합니다.
    * 긴급지원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개별 영수증은 확인 하지 않습니다.

 

7. 사업 담당자

  (재)바보의나눔 나눔사업팀 하서이

  Tel) 02-727-2511 / E-mail) apple@ba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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