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0. 1. 22.(수) ~ 2. 28.(금)
○ 대상가구 : 서울시 등록 중증 장애인 가구
* 장애등급 폐지(2019. 7.) 전 장애4급이었던 자는 장애정도 재판정 때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장애등급 폐지로 인한 경과조치)
*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 조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