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제111기 (4~6월) 우선순위자 접수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3-04 11:24
조회
1832

제111기(4~6월) 우선순위자 접수 관련 안내

 * '우선순위자'란 아래 대상자에게 직업교육에 한하여 1강좌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우선순위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 실업급여수급자, 차상취계층,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대상별 지원 내용 상이)

   - 대상별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가 가능

   - 각 정원의 10%까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해주세요.

 

제111기 (2021년 4~6월) 강좌의 우선순위자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019년 12월부터 공지한대로 우선순위자 정원은 강좌별 모집 정원의 1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 일정2021. 3. 9.(화) 09:00 ~ 4. 16.(금) 18:00

  - 3. 9(화) 8시에 강당을 개방합니다. (* 강당에 대기 좌석 마련, 절대 일찍 오지마세요.)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좌석 간격을 넓게 배치하여 대기 좌석이 많지 않습니다.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8시 이후에 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는 순서대로 앉아있다가 9시부터 접수합니다. (자리맡기 금지)

 

2. 접수 방법

  - 우선순위자 접수는 본인이 내방하여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대리 접수 불가)

  - 서울시 거주자에 한하여 혜택받을 수 있음

  - 신분증 지참 필수

  - 기존 이용자들도 모든 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함 (예외 없음) -> 증빙서류 확인하러가기

  - 방문 전 북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모든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국가유공자 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서 제외)

  - 다둥이카드 소지자의 경우 카드에 기재된 막내 자녀가 만 13세(2008년 출생) 이하인 자만 접수 가능

  - 우선 순위 혜택은 직업교육 1개 과정만 가능하며 신청 후 과목 변경 불가

  - 재료비를 지원받는 우선순위자 중 개별적으로 재료를 구입하실 계획인 분은 제출할 증빙서류를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우선순위자 주의사항

  - 출석 80% 이상 필수

  - 제적 및 연속 2회 수강취소 시 향후 6개월간 우선순위 접수 불가

  - 2020년에는 교육 일정의 변화가 많았으므로 111기 접수 시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음

 

4. 문의 : 교육팀 ☏ 02-3399-7699 (교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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