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현대자동차그룹 "장애아동·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장차 지원사업"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2-14 13:02
조회
8188

우리 협회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장애아동·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장차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필요하신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현대자동차그룹 “장애아동·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장차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서울·경기지역 장애인복지시설

    3) 휠체어 이용 아동·청소년(1997.1.1 이후 출생자)이 거주하는 시설

   4) 차량운행에 필요한 운영비 확보가 가능한 시설

  다. 지원내용: 특장차(휠체어 리프트 장착 경차) 10대 

  라. 제출서류: 공문, 사업신청서, 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마. 신청방법: 협회 이메일(sjh8171@hanmail.net) 접수  ※[제목: 특장차지원사업-기관명]

  바. 신청기한:  2. 28.(금) 18시까지 제출

  사. 문의: 후원결연사업부 김수민 사회복지사(Tel. 02-6354-3309)

  아. 비고: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문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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