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 2021 효성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 심리·교육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5-10 09:52
조회
887

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과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심리 및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 기간 : 2021년 7월 ~ 2022년 2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1년 5월 3일(월) ~ 2021년 6월 10일(목)

○ 지원 대상 장애 어린이(만 18세 미만)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 미만의 비장애 형제·자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심리지원비, 학업을 위한 교육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 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15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지원 인원 : 25명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지원금 관리가 가능한 기관)

  – 지원금 수령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1부 (기관 담당자 작성) / ※ 심리지원, 교육지원 신청 서식 확인 후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아동 본인이 작성) / ※ 교육 지원비 신청했을 경우만 작성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복지카드 등)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 8. 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_다음 중 택1 (※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서류 모두 제출)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0)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0)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0)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선택 서류

    – 교육비 신청 시 수상 경력 및 학업성취도 관련 서류 (최근 2년 이내 / 2019년 1월 이후)

○ 심사 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 심사, 2차 배분위원평가 진행)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1년 5월 3일(월) ~ 2021년 6월 10일(목)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1년 5월 3일(월) ~ 2021년 6월 10일(목)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jdh0619@purme.org)
심사 2021년 6월 24일(목)_예정 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 2021년 6월 29일(화)_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1년 7월 ~ 2022년 2월)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 지원금은 후지급으로 진행됩니다. (종결 보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 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 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 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해야하며, 지원 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금 영수증(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 보고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 회계 증빙 가능해야함_회계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선발과 관련한 심사 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정다혜 간사 (☎ 02-6395-7018 / jdh0619@purme.org)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