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기혼여성 부양의무자는 시부모?… 인권위 “차별”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6-08 10:45
조회
6109

[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5100




연합뉴스


결혼한 여성의 부양 의무자로 시부모가 지정되는 의료비 기준은 성차별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성별에 따라 적용 기준을 따로 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성차별이라고 보고 “질병관리청에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던 중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혼여성은 출가외인이라 시부모가 부양 의무자가 된다”는 말을 들었다. 질병청은 A씨에게 시부모의 소득내역 제출을 요청했다. A씨는 인권위에 “기혼남성과 달리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성차별이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질병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 의무자 가구 산정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며 “기혼여성의 경우 친정 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해 오히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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