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2021년 제3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7-26 10:46
조회
712

2021년 제3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구 분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서울시, 경기도 관내 등록된 사업자

재산총액 32,600만원 이하 가구

융자용도

사업운영자금

가계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의료비

융자한도

가구당 3,000만원 이하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은행신용거래불량자, 소득대비 과대대출자, 소득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모성자금 신청자 등 

□ 신청기간 : 2021. 7. 25. ~ 8. 11.

□ 신청자격 : 노원구 주민으로 금융기관 1차 신용심사 승인자

□ 신청방법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1차 금융심사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방법

 - 금융기관 위탁 운용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융자금 대여

 - 상환조건(이율) :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황 (연 2%)

□ 기타 사항은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 02-2116-3653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 02-3392-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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