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키움통장(Ⅰ)
1. 접수기간: 2~11월 초중순(매월 모집)
2. 접수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3. 신청대상: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1인가구 421,727원, 2인가구 718,075원, 3인가구 928,938원, 4인가구 1,139,802원
4. 지원내용: 가입가구가 ①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②매월 5/10만원을 저축하고, ③3년 이내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중지)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소득에 비례하여 매월 적립) 지원
※ 지급해지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 제외한 지원액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증빙 필수
5. 제출서류: 근로관련 증빙서류(급여입금통장,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통장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저축동의서 등(동주민센터 서식 비치)
■ 희망키움통장(Ⅱ)
1. 접수기간: 2, 5, 8, 10월 초중순
2. 접수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3. 신청대상: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로,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근로소득 상한액 1인가구 878,597원, 2인가구 1,495,990원, 3인가구 1,935,289원, 4인가구 2,374,587원)
4. 지원내용: 가입가구가 ①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②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③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시, 3년 만기 기준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지급해지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 제외한 지원액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증빙 필수
5. 제출서류: 근로관련 증빙서류(급여입금통장,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통장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저축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동주민센터 서식 비치)
■ 내일키움통장
1. 접수기간: 2~11월 초중순(매월 모집)
2. 접수장소
-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노원구 덕릉로 730 상계불암대림아파트 상가 303호/ 02-939-3483)
-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노원구 동일로178길 19-38 302호,402호/ 02-941-6594)
- 서울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노원구 동일로245길 56 북부종합사회복지관/02-952-7185)
3. 대상자: 신청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최근 1개월 실제근무일수 12일)하고 있는 사람
4. 지원내용: 가입자가 ①매출이 발생하는 자활사업단에 성실참여하면서, ②매월 5/10/20만원을 저축하고, ③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충족하며, ④통장가입기간 내 지급요건* 충족 시, 내일근로장려금 및 내일키움장려금 지급 * 탈수급,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대학교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 지급해지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 제외한 지원액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증빙 필수
5. 제출서류: 통장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저축동의서 등(지역자활센터 서식 비치)
■ 청년희망키움통장
1. 접수기간: 2~11월 초중순(매월 모집)
2. 접수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3. 신청대상: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322,346원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39세)
4. 지원내용:가입자가 ①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②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급(단, 탈수급에 실패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금은 지급)
※ 지급해지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 제외한 지원액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증빙 필수
5. 제출서류: 근로관련 증빙서류(급여입금통장,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통장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저축동의서 등(동주민센터 서식 비치)
■ 청년저축계좌
1. 접수기간: 4, 7월 초중순
2. 접수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3. 신청대상: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39세)
4. 지원내용: 가입자가 ①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②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③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④통장가입 기간 중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 근로소득장려금 총 1,080만 원 지원(본인저축액에 1:3 매칭)
※ 지급해지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 제외한 지원액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증빙 필수
5. 제출서류: 근로관련증빙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저축 동의서, 금융 정보동의서 등(동주민센터 서식 비치)
* 문의처: 노원구청 생활복지과(2116-3615), 주소지 동주민센터,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02-939-3483)
*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신규모집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