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7-30 16:27
조회
906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하고자「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상가 임차인과 ’21년 임대료(관리비, 부가세 제외)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받는 환상보증금 9억원 이하 서울소재 상가·점포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100)

3.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 임대인이 소유한 다수의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각각의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하여

   인하 구간 적용

       【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상품권 지원액 】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상품권 지원금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만원

1천만원 이상

100만원

○ 상반기 상품권 지급받은 임대인이 추가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기존 임대료 인하액에 금번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간별 금액 적용

4.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우편(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 택일

우편번호 : 01689,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437(상계동)

. 접 수 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3(상가건물 소재 자치구 신청)

- 임대료 인하 상가가 2개 이상 자치구에 소재한 경우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임대료 인하 상가 소재 자치구 중에 1개 자치구에 신청

(예시) 상가 임대인이 종로구, 중구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경우 종로구, 중구 상가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종로구로 신청(종로구, 중구로 각각 신청하지 않음)

 

. 제출서류

<신청 시>

— 상생협약서(붙임 1),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붙임 2)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붙임 5)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자치구 자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상생협약 완료 시>

— 임대료 인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신청기간 : ’21.7.19.() ~ ’21.8.31.(), (평일 09:00~18:00)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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