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 2021년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10-15 13:44
조회
778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해소를 위해 보충식품들을 일정기간(6개월~12개월)동안 지원함으로써 엄마와 아기에게 평생건강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가 영양지원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2. 대상자 자격조건 

  ① 대상기준 : 임신부,출산부,수유부,영유아(66개월 미만)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

  ②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정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84,793

109,494

134,046

159,583

182,541

지역가입자

48,962

99,230

125,647

160,445

190,479

혼합(직장+지역)

85,605

110,271

135,612

161,571

185,37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부모가 각각 직장인인 경우(맞벌이)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③ 영양적 위험요인(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을 가진 자

      ※ 임신부는 재등록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임신 시 마다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재등록 가능

      ※ 퇴록한 대상자의 재등록은 퇴록 후 1년이 경과할 경우 가능

3.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가정방문 지도, 보충영양식품 공급

4. 신청방법

  ① 장     소 : 노원구 보건소 4층 영양플러스상담실

  ② 신청기간 : 상시접수

  ④ 접수절차 : 전화상담 -> 방문 서류접수 -> 영양상태 조사 -> 대상자 선정

    ▶ 영양상태 조사

     :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설문지 조사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심사 후 개별통보

5. 보충식품내용

구 분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영아(0~5개월)

조제분유 1통(혼합수유시) or 조제분유 2통(분유수유시)

영아(6~12개월)

완전모유아 : 쌀, 감자, 당근, 달걀(노른자만 섭취)

혼합 및 조제아 : 조제분유 , 쌀, 감자, 당근, 달걀(노른자만 섭취)

1세~유아(72개월)

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우유

임신부, 혼합수유부

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우유(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출산부

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완전모유수유부

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닭가슴살, 오렌지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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