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임용 공고 (~2/7)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1-26 10:08
조회
765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2- 147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임용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 월 26일

                                  노 원 구 청 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처

임용분야

인용등급

인원

직 무 내 용

노원구청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생활

지원팀

노원구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행정원〕

1명

․ 상담업무(구직자‧구인처 전화 및 내방상담, 전산

프로그램 등록, DB구축 및 자료 관리)

․ 교육사업 운영관리(교육계획서 작성 및 교육 홍보 등)

․ 신규사업 운영관리(취업박람회), 구인처 개발

․ 취업에 대한 평가 등 취업어르신 사후관리

․ 취업알선 및 연계, 협력연계 업무(취업지원 기관 연계)

․ 홍보(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관리 등), 센터 일정관리

2. 관계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성별, 연령, 지역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나.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심사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 시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조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우대

․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르신일자리 취업, 훈련 등 일자리 업무 관련 경력자

․법인 및 단체에서 사회복지 지원업무를 수행한 경력

4. 임용기간 및 근무조건

가. 임용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나. 근무조건 : 주5일(월~금), 주 35시간 근무 (09~17시)

다. 근로장소 : 노원구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한글비석로 371, 중계온마을센터 3층)

라. 보수수준 : 연봉 21,526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임용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마. 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가입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2. 2. 8.(화) ~ 22. 2. 10.(목)

 나. 접 수 처 : 노원구청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생활지원팀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18시까지) 또는 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 : 노원구청 어르신복지과 5층 직접방문 ※ 평일 09:00~18:00

② 우편접수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어르신복지과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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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2. 2월 중 / 개별통지)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심사(합격자에게 개별통지 / 2022. 2월 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신원조회, 임용포기 등에 따라 합격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 예비합격자 1명 선발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3월 초 예정(개별 유선통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첨부1)

    나. 이력서 1부 (첨부2) 및 자기소개서 1부 (첨부3)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4)

    라.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첨부5)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첨부6)

    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첨부7)

    사. 주민등록 등・초본( 남자의 경우는 병력사항 기재된 것) 1부

        아. 임용분야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은 지참확인 후 반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각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자.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사본가능, 최종합격시 원본 제출)

     ◦응시수수료 : 마급(5,000원) 상당의 노원구 수입증지(구청 2층 재무과에서 구입)

      ※ 노원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 2022. 1. 26.(수) ~ 2. 7.(월), 13일간

 나. 공고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구청 게시판 게시 등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 접수 시 노원구 홈페이지(www.nowon.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 바랍니다.

   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복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릅니다.

   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 응시원서에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차.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카.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타.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파.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대상 적격자가 없을경우 포함)에는 일정을 재공고하여 모집합니다.

 하. 문의 : 노원구 어르신복지과 (☎ 211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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