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안전과] 2020년 노원구민 안심보험(안내문 첨부)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6-11 13:13
조회
3075

재난, 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노원 2020년 노원구민 안심보험 ▶ 보험기간 : 2020.2.1 ~ 2021.1.31 ▶ 피보험자 :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됨 ▶ 보험료 : 무료(노원구에서 전액 부담)  보장내용 - 자연재해 상해사망 보장금액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후유장해 보장금액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보장금액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금액 1,000만원 한도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보장금액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보장금액 500만원 -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보장금액 500만원 - 가스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구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노원구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상 ※ 15세 미만 주민은 상법732조(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금지)에 다라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청구 ▶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 ▶ 청구시기 : 청구사유 발생시(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기타문의 : 노원구청 자치안전과(02-2116-3117)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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