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2-538호
노원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체 재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재모집 공고합니다.
2022. 4. 11.
노 원 구 청 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
위치 |
면적(㎡) |
정원(명) |
사업내용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
노원구 한글비석로 432, 1층·4층 일부 |
555.54 |
15 |
성인 뇌병변장애인 돌봄·건강·교육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제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노원구 한글비석로 432, 2층·4층 일부 |
546.11 |
18 |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교육 |
2. 위탁기간
가.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 (2022. 5. 1. ~ 2025. 4. 30.)
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 (2022. 5. 1. ~ 2027. 4. 30.)
3.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고 적정한 경우 타 시·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
나. 신청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노원구 및 타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이 해지된 법인
다. 위탁대상 시설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법인
4. 위탁조건 : 위탁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없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장애인복지시설 위탁 약정서로 별도 체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필히 준수
5.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가.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40점], 법인의 재정능력 [20점], 법인의 사업능력 [20점]
나.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법인의 적정성, 시설운영 책임성 및 전문성, 법인대표의 시설 운영의지, 법인의 사업 수행
역량 등을 심의하여 선정(최다득점을 받은 법인을 위탁체로 결정하되, 동점의 경우 법인의 공신력, 법인의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받은 법인 순으로 결정)
○ 1개 법인 단독 신청할 경우, 재공고(5일)하며 재공고 결과 1개 법인 단독 신청 시 심의위원회 심사 결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심사발표 : 개별 통지 및 노원구 홈페이지에 게재
6. 공고기간 및 신청서 교부·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4. 11.(월) ~ 4. 29.(금)
나. 사업설명회 : 유선문의 (2022. 4. 14. ~ 15. 예정)
다. 접수기간 : 2022. 4. 20.(수) ~ 4. 29.(금)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 내(평일 09:00 ~ 18:00)로 함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마.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1층 장애인복지과 시설지원팀
7.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13부 제출 – 원본 1부, 사본 12부)
가. 수탁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라. 법인정관
마.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바. 법인자산 현황
사.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목표,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 2022년~2025년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2022년~2027년
자. 시설 종사자 인력수급 방안
차. 법인재정부담 승낙서(소정양식)
카. 기타 위탁 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및 선정 시 참고서류 등
(발표 시 PPT 자료 출력물 13부)
8. 심사서류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발표자료(PPT)는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심사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
나. 심사자료 작성방법
○ 심사자료 편철, 제본 시 목차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순서대로 A4 용지로 편철, 각 항목은 색지를 간지하여 구분하고 각 장 모두에 페이지를 기재하며 각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양면으로 제본하여 제출
○ 심사자료 제출 시 제안서(요약서)를 A4 용지 10장 이내로 요약 작성 제출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사업현장을 답사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라. 신청인은 심의 당일(추후 통보)에 선정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설명(10분 이내)
마. 시설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5)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장)에 적합하여야 함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의 시설장 자격 요건은 서울시 지침에 따름
바. 신청서는 노원구 홈페이지 공고문과 동시 게재함
■ 제출 및 문의 :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대현(☎ 02-2116-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