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8-12 17:41
조회
550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조문이 2021.01.26.에 삭제되어 자녀에 대한 체벌이라고 해도 아동학대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간 다툼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여 

 아동학대(정서학대) 가 될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영상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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