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수혜를 위한 소득ㆍ재산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올 연말까지 일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92만1,506원 이하에서 474만9,174원 이하로 바뀐다. 4인가구 재산 기준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위기 사유 기준은 폭을 넓힌다. 폐업 신고일이나 실직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은 폐지해 폐업ㆍ실직 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는 위기 사유로 신설했다.
지원횟수 제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했던 것을, 3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 실직, 휴ㆍ폐업 등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30만~100만원)ㆍ의료(최대 100만원)ㆍ주거비(최대 100만원)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옥탑방ㆍ고시원ㆍ쪽방촌 등의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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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예방’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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