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서의 화수분을 꿈꾸는 스웨덴 연금
글_홍희정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해적왕이 숨겨둔 보물을 발견한다든지 마법램프 속 지니의 도움으로
한 번에 큰 부자가 되거나, 끊임없이 재물을 만들어주는 신비한 보물단지인
화수분을 얻어 결국에는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이야기다.
사실 이러한 기적이 현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많은 국가들은 현실에서의 화수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연금이다.
스웨덴은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13년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1970년대 석유파동 등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90년 당시 고령인구 비율이 약 27.6% 정도였으나, 2030년에는 39.4%로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연금이 조기 고갈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연금체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양재진, 2011). 이에 스웨덴 각 정당 대표들은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고,
1998년 대대적인 연금개혁 시행을 결정했다.
구연금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이 중심이었으나, 신연금제는 여기에 지속가능성을 포함하였다.
그래서 공적 연금의 비중을 축소하고 대신 개인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연금 주체를
국가 중심에서 기업과 개인 중심으로의 전환을 유도했다.
1998년 대개혁 후, 2017년 또 한 차례 개혁을 단행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98년 개혁과 2017년 개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8년 연금개혁은 첫째, 거주기간에 따라 노인에게 정액 지급하던
기초연금(AFP)과 저소득층 대상 연금보충급여(STP)를 폐지하고, 연금수급액이
적은 노인에게만 최저연금을 보장하는 최저보장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둘째, 확정급여 방식(DB)의 소득비례를 폐지하고, 명목 확정 방식(NDC)을
도입하여 재분배의 형평성을 높였다.
셋째, 개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펀드의 투자방식이나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리미엄 연금을 공적 연금 속으로 편입하였다.
이를 통해 위험부담은 있지만, 더 높은 연금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게 되었다(Swedish Government Offices, 2016; 송지원, 2018).
다음으로 2017년 연금개혁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기초 생활 보장의 강화이다.
1998년 제도 이후 적정 수준의 노인 연금을 확보하지 못한 노인들이 방치되었고
연금위원회에서는 이들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보조금 확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둘째, 프리미엄 연금의 개혁이다. 프리미엄 연금의 도입으로 선택권은 확대되었으나,
정보비대칭에 따른 역선택 문제와 이로 인한
손실 발생으로 연금의 기본기능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정부는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프리미엄 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상향 및 정년의 연장이다.
연금위원회는 2026년까지 소득연금수급 최저연령을 61세에서
64세로 상향하고 정년도 기존 67세에서 69세로 연장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스웨덴 정부는 연금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18년에 고령층의 재교육 훈련과
지속가능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기관을 신설 했다(Swedish Government Offices, 2017; 송지원, 2018)
이처럼 스웨덴은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지금의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하였고,
지속가능한 연금체계의 유지를 위해 지금도 꾸준히 다양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스웨덴 정부는 적정 규모의 재정을 확보하고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국민 설득을 통해 연금 수급연령을 연기하는 등 새로운 동력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처럼 지나친 탐욕은 결국 화수분을 망가뜨림을 알기에,
스웨덴은 양보와 절제를 통해 전 국민의 화수분인 연금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화수분을 꿈꾸는 스웨덴 연금
홍희정(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본 게시물은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하여 원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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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이슈투데이 9월호(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mno=10021&bno=96713&pno=10021&ppno=&opno=1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