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신고체육시설의 장은 종사자(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내역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기한 : 2023.01.20(금). 까지

 □ 제출서류 : 2022.01.01.~2022.12.31. 기간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내역

   ○ <집합교육>을 실시한 경우 [붙임2]결과보고서에 “서명부”와 “교육사진” 첨부하여 제출

   ○ <온라인교육>을 수강한 경우 [붙임2]결과보고서에 교육 이수자 각각의 “이수증” 제출

 □ 제출방법

   ○ 노원구청 6층 문화체육과로 결과보고서 및 첨부자료 제출 또는

   ○ 담당자 이메일(baekseon89@nowon.go.kr)로 결과보고서 및 첨부자료 제출

 □ 교육방법 : [붙임1]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