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여성들 계속 희생되는데…‘구조적 차별’ 아니라는 정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12-21 14:59
조회
1960

[출처]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212202033005







② 젠더폭력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중구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지난 9월 시민들이 작성한 추모글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중구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지난 9월 시민들이 작성한 추모글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
학교·지하철·거리서 살해

안전·보호 제도에 ‘구멍’

2022년에도 젠더폭력은 이어졌다. 여성들은 학교 안, 지하철 화장실, 대낮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박사방’을 만든 혐의로 조주빈에게 42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또 다른 성착취 텔레그램방이 버젓이 운영된 한 해이기도 했다. 젠더폭력을 ‘폭력’이라고 여기지 않는 인식과 범행에 무기력한 ‘제도의 구멍’은 여전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공약으로 내걸고 새로 들어선 정부는 젠더폭력 사건이 공론화될 때마다 ‘구조적 차별’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켰다.

인하대 남학생 A씨(20)는 지난 7월 같은 학교 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했다. 인천지검은 8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참변의 원인을 피해자 ‘개인 탓’으로 돌리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왜 새벽까지 술을 마셨느냐” “뭔가를 유발할 만한 옷차림은 아니었느냐”는 식의 2차 가해성 글이었다. 이런 글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상황,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대상화를 용인하는 문화 등 성별 권력관계가 사건의 근인이라는 점은 무시됐다.


한 학생이 지난 7월18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교내에 마련된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에 꽃을 올려놓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 학생이 지난 7월18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교내에 마련된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에 꽃을 올려놓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성별 권력관계’ 무시한 채
개인 문제로 원인 돌려

‘젠더폭력 사건’ 축소

원인을 파악해 예방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도 큰 틀에선 다르지 않았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7월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에 대해 “학생 안전의 문제이고 성폭력이지 여성폭력이 아니다”라며 “인하대는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와 학생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한 달 뒤 이 사건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정하겠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국가나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학교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9월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도 무고한 여성이 스러졌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C씨는 자신을 스토킹해오던 전주환(31)에 의해 일하던 근무지 화장실에서 살해됐다. 살인사건 발생 이전, 스토킹 피해자 C씨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알람은 여기저기서 울렸다. C씨는 지난해 전씨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고소했다. 보복의 두려움 속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온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9월29일 불법촬영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0월6일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 전주환을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을 지키지 못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스토킹 범죄는 아직까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는 보복 가능성이 높은 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직장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와 근무 일정을 알 수 있게 한 서울교통공사도 문제였다.

대선 공약에 따라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폐지’ 대상이 된 여가부의 김 장관은 9월16일 피해자 추모를 위해 신당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고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공감 얻은 여성운동 성과

‘젠더’ 지우며 후퇴 시켜

페미사이드(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당하는 현상)는 올해도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50대 남성 D씨는 10월4일 충남 서산의 한 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했다. 앞서 피해자 E씨는 경찰에 네 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E씨는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받았지만, E씨가 근무하는 미용실 근처를 배회하던 D씨는 E씨가 스마트워치를 빼놓은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정부가 ‘젠더폭력’ 단어를 지우려 했던 한 해”라며 “젠더폭력 사건을 ‘불쌍한 피해자’ 개인의 사건으로 바라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 그간 여성운동의 성과인데, 정부는 개인이 알아서 풀어야 하는 문제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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