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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추진단] 2023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3-01-12 09:51
조회
2600

2023년도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 지원 대상

- 2020년4월3일 이전 설치된 보일러를 금년도(2023년)에 신규 설치한 경우

※ 2022년 설치 건은 접수 불가

○ 지원 기간 : 2023년1월 ~ 예산소진 시

○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저소득층 증명서류 필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 소유주가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 작성 시 지원가능

○ 사업 예산 : 일반2500대, 저소득층40대

※ 월 단위로 마감하여 지급(잔여대수 부족 시, 우선순위 대상자 우선 지원)

※ 우선순위(동일 순위일 경우 기존보일러 오래된 순, 세입자보다 소유자 신청 건 우선지원)

 - 1순위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 3순위 :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 4순위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일괄신청시 서식7 참조)

   

○ 방문·우편접수, 이메일접수 제출서류,

 - 제출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6층 탄소중립추진단 친환경보일러담당 앞

 - 이메일 : audgmlaa@nowon.go.kr

 - (서식1)보조금 지급 요청서

 - (서식2)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서식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5)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결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접수 불가)

 - 소유주 통장사본(소유주 가족이 수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설치 세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새 보일러 사진(보일러 전경, 시공표지판, 제조명판)

 - 기존 보일러 사진(보일러 전경, 제조명판)

 - (해당 시)저소득층증명서류, (서식3)저소득층세입자지원동의서, 전월세계약서

※ 기존 보일러 사진 없는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및 계량기번호(12자리) 제출 (도시가스사에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이 안 될 수 있음)

   

○ 간편한 온라인 신청 (PC 및 모바일)

 - 검색창에 "보일러 인증시스템" 검색(www.greenproduct.go.kr/boiler)

 - 필수 첨부서류

  · 보조금 온라인 신청 동의서(출력 및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첨부)

  · 새 보일러 사진(전경, 시공표지판, 제조명판)

  · 기존 보일러 사진(전경, 제조명판 ※사진 없는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및 계량기번호 제출)

  · 결제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접수 불가)

  · 소유주 통장사본

  · (해당 시)저소득층증명서류, 집주인동의서, 전월세계약서 등

○ 문의 : 탄소중립추진단 ☎02-2116-3211,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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