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품목 : 벽걸이형 에어컨(6평형, 선풍기는 해당 사항 없음)
나. 지원대상 및 순위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가구 결정)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증 생계급여 수급가구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증 의료급여 수급가구 |
1·2순위 외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다.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라. 신청기간 : 2023. 3. 2.~ 4.14.
마.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접수
바. 문 의 : 노원구청 복지정책과(02-2116-3664) 및 관할 동주민센터
※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우선 순위별ㆍ지역별 순차적 설치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