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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지원가구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3-03-17 13:29
조회
2829

□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품목 : 벽걸이형 에어컨(6평형, 선풍기는 해당 사항 없음)

    나. 지원대상 및 순위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가구 결정)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증

생계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증

의료급여 수급가구

1·2순위 외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다.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라. 신청기간 : 2023. 3. 2.~ 4.14.

    마.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접수

    바. 문      의 : 노원구청 복지정책과(02-2116-3664) 및 관할 동주민센터 

     ※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우선      순위별ㆍ지역별 순차적 설치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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