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3-05-22 14:47
조회
1246

사업개요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 5,000명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기준 월소득 3,117,000원 / 직장가입:111,677 지역가입:50,654)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ㆍ'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출처] 노원주거복지센터

[바로가기] 홍보)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nwhw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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