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서울 ‘반지하 탈출’ 월세 지원 대폭 늘린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3-09-26 13:25
조회
768

[출처]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309260600005

 

서울 ‘반지하 탈출’ 월세 지원 대폭 늘린다


모든 반지하 가구에 매달 20만원씩 6년간 최대 1440만원

평균소득 100% 이하 무주택자…고시원·쪽방 등은 제외

 


서울 시내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받는 월세 지원이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대상도 모든 반지하 가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 특정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늘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층 이주를 통해 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20만원씩 최장 6년간 월세를 지원받는다. 최대 1440만원의 월세를 보조받는 것이다. 기존 지원 가구는 현재까지 받은 기간을 포함해 총 6년간 지급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 따라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에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침수 우려가 큰 반지하, 위급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모든 가구로 확대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해 왔으나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서울시의 반지하 이주 지원 발표일(2022년 8월10일) 이전 입주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만 해당한다. 자가 주택 보유·공공임대주택 입주·주거급여·청년 월세 수급자는 제외된다. 고시원·옥탑방·쪽방 이주 가구도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개편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이후 ‘반지하 퇴출’을 목표로 추진한 대책에도 지난 6월 기준 지상층 이사 비율이 1%에 그치는 등 더딘 이주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월세와 보증금을 동시에 지원받아 이사하는 방안도 마련한 상태다.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쪽방·고시원 거주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장 10년간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했다.

국토부의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한다. 5000만원까지는 무이자, 초과 금액은 연 1.2~1.8%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지원받고 서울시에서 월세 20만원을 받으면 지상층으로 옮기기 쉬울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또한 목표치의 3%에도 못 미치는 반지하 매입을 늘리기 위해 반지하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단독 매입할 수 있게 바꿨다. 지금까지는 다가구는 1개동 단위로, 다세대는 전체 가구 가운데 반지하를 포함한 절반을 매입해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침수 우려가 큰 반지하, 위급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모든 가구로 확대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해 왔으나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서울시의 반지하 이주 지원 발표일(2022년 8월10일) 이전 입주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만 해당한다. 자가 주택 보유·공공임대주택 입주·주거급여·청년 월세 수급자는 제외된다. 고시원·옥탑방·쪽방 이주 가구도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개편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이후 ‘반지하 퇴출’을 목표로 추진한 대책에도 지난 6월 기준 지상층 이사 비율이 1%에 그치는 등 더딘 이주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월세와 보증금을 동시에 지원받아 이사하는 방안도 마련한 상태다.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쪽방·고시원 거주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장 10년간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했다.

국토부의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한다. 5000만원까지는 무이자, 초과 금액은 연 1.2~1.8%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지원받고 서울시에서 월세 20만원을 받으면 지상층으로 옮기기 쉬울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또한 목표치의 3%에도 못 미치는 반지하 매입을 늘리기 위해 반지하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단독 매입할 수 있게 바꿨다. 지금까지는 다가구는 1개동 단위로, 다세대는 전체 가구 가운데 반지하를 포함한 절반을 매입해야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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