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취업ㆍ영리활동을 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주민 배제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를 한지 90일 이상(이달 27일 기준)됐으면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 등을 하는 외국인이다. 국내에서 취업ㆍ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갖고 있거나,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 노무나 사행성 업종에 종사하는 재외동포(F-4) 등 본인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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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예방’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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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화-목요일은 과일 먹는 날” 취약층 아동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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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전방위로 진화하는 서울 자치구 노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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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내달 8일까지 ‘장애인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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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애인의날 주목받는 이것…“AAC 활용하면 장애인과 소통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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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힐링 공간 조성하고 무료버스 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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