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저출산 대책에 빠진 '비혼 출산' 지원…출산율 제고 대책될 수 있나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07-15 10:59
조회
3328

[출처] 브릿지경제

[원문보기]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40714010003969

[정책탐구생활] 저출산 대책에 빠진 '비혼 출산' 지원…출산율 제고 대책될 수 있나

‘결혼 안 해도 출산 OK’ 청년층 비혼 출산 인식 ‘개선’
프랑스 비혼 출산 비중 60%…한국 2% 수준

서구와 다른 한국 문화 ‘수용성’ 낮다 지적…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필요

“정부, 혼인 관계 여부로 복지 혜택 주는 사례 발굴해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저출생의 원인인 일·가정양립과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를 총력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요 정책 방향이다. 또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역량도 결집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번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비혼 출산’ 제도화·지원 내용이 빠졌다. 비혼 출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주로 법적 결혼(혼인신고)은 하지 않으면서 이성 커플간(비혼 동거) 혹은 여성 혼자(미혼모, 자발적 비혼 출산) 출산·양육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비혼 출산은 기존 가족 간(시댁·처가) 결합·법적 결혼 제도에 편입되지 않으면서도 출산·양육을 하고 싶은 이들을 중심으로 제도화 요구가 있어 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도 올해 초 심각한 저출산 문제 대응의 방안 중 하나로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피력하며 사회적 수용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물론 지난 2020년 발표한 법정 계획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화·지원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우선 순위가 낮고 사회적 수용성이 아직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비혼 출산 제도화·지원 논의는 심각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기존 결혼 제도 편입은 꺼려지지만 출산은 희망하는 이들에게도 출산·양육과 관련한 지원을 법적 부부와 같이 동등하게 지원해 출산율을 좀 더 높이자는 취지이다. 이 같은 비혼 출산 ‘제도화’ 요구는 특히 청년층의 인식 변화가 큰 영향을 줬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19~34세)은 2022년 기준 39.6%로 10년전(29.8%)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아졌고 전체(34.7%)보다 높은 수준이다.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청년은 80.9%로 10년전(61.8%)보다 크게 늘었다.

여기에 프랑스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주로 유럽 국가의 높은 비혼 출산율도 한국의 비혼 출산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는 근거로 쓰인다. 2022년 5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프랑스의 비혼 출산 비율(2018년 기준)은 60.4%에 이르고 노르웨이는 56.4%, 스웨덴은 54.5%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2.2%로 OECD 평균(40.7%)에 한참 못 미쳤고 프랑스의 약 30분이 1 수준이다. 한국과 결혼·출산 문화가 비슷한 일본도 2.3%에 그쳤다. 한국은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 되는 것과 다르게 실제 비혼 출산 비율은 2006년 1.8%에서 2018년 2.2%로 제자리 걸음했다. 반면 프랑스는 2006년 50.5%에서 2018년 60.4%로 높아졌고 스페인의 경우 28.4%에서 47.3%로 상승했다....그럼에도 여전히 주택 공급, 돌봄, 출산지원 등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거로 인해 경험한 불편으로(2020년 비혼 동거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동거 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경험함 적이 있다’(50.0%),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다’(49.2%), ‘주택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50.5%)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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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프랑스의 높은 비혼 출산율은 비혼 출산 제도화·지원의 ‘모범사례’로 거론된다. 프랑스의 비혼 출산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1999년 11월 시행한 연대의무협약(PACS·팍스)이 꼽힌다.

동거 관계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는 ‘동거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동일한 부모 지위 인정’(61.6%), ‘공적 가족복지서비스 수혜 시 동등한 인정’(51.9%), ‘수술동의서 등과 같이 의료적 결정 시 동거인을 법적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65.4%)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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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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