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0~23개월 영유아
2.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보유 아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1. 지원내용
(1) 0~11개월
1) 가정양육(월 100만원)
2)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보육료의 차액(46만원) 및 정산
3) 종일제 아동돌봄 : 이용후 차액(정산)
(2) 12~23개월
1) 가정양육(월 50만원)
2) 어린이집 이용시 : 부모급여 보육료의 차액(25천원) 및 정산
3) 종일제 아동돌봄 : 이용후 차액(정산)
2. 지원기간 : 0~23개월
3. 기타사항 : 변경신청(↔보육료)은 매월15일까지 및 중복수혜 불가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
2. 신청기간 : 출생후 60일이내 신청시 출생월부터 소급지원
3. 신청서류
(1) 신청인(부모 신분증)과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확인서류 제출
(2) 복수국적 및 해외출생아동 : 보유여권(해외, 국내) 사본, 기본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서류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