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한국 국적 7~18세 자녀
2. 선정기준
(1) 연령기준: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2007. 1. 1. ~ 2018. 12. 31.)
(2) 소득기준: 교육급여(교육부)를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납부액을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판단
(3) 자격기준: 다문화가구(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판단
1. 지원내용: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1) 세부내용
구분 | 내용 |
선정절차 |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접수 → 시·군·구 → 시·도 → 여가부(중복수급 조회) → 시·도 → 시·군·구 → 가족센터 → 통지 |
지원금액 | 초등학생 40만원 / 중학생 50만원 / 고등학생 60만원 |
지원횟수 | 연 1회 |
지급방식 | 신청자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 포인트 지급 |
사용용도 | 교육활동 관련 지출 (예시: 학원비, 교재, 교육물품 등) |
(2) 제출 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모 또는 부) |
가족관계증명서 | ||
외국인등록증 |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 | |
기본증명서 | 결혼이민자 중 국적 취득자 |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성인 가구원) | 성인 가구원 각각 제출(등본 상에 있는 모든 성인가구원 /단,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예외 서류 제출) |
|
추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이름 1부) |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 | |
예외서류 | 소득금액증명 | 부양가족 등록된 경우 소득 있는 경우 |
사실증명(소득없음) | 부양가족 등록된 경우 소득 없는 경우 |
2. 지원기간: 25년 5월, 7월
1. 신청방법: 전화 상담(구비서류 확인 및 내방일자 조율) 후 노원구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nowon.familynet.or.kr/center/) 신청
2. 신청기간
(1) 1차 신청: 25년 5월 1일~5월 30일
(2) 2차 신청: 25년 7월 1일~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