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2) 부모교육: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2. 선정기준
(1) 우선선정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2)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섬·벽지 지역 거주 가정
4)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5) 중도입국자녀
(2) 지원 제외 대상
1)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 언어발달지원사업
* 한국어교육
* 서울시아동방문학습
(단, 기초학습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초등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 지원이 가능)
1. 지원내용
(1) 자녀생활 서비스: 학업성취 및 인지·정서·행동·사회성 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전인적 성장(인지·정서·행동·사회성)을 위한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2) 부모교육: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등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2. 지원기간: 이용자별 상이
3. 기타사항
(1) 자녀생활서비스: 총 80회기 제공
(2) 부모교육: 총 40회기 제공
1.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 문의 → 서비스 대기 → 사전설명회 및 초기면담 진행 → 정부지원신청(소득조사 및 소득유형 결정) → 서비스제공
2. 신청기간: 상시
3. 신청서류: 1)~3) 중 택 1
1)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2)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