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일 기준 18세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중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
※ 감면대상 차량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50% 경감
– 승차정원 7인미만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50% 경감, 140만원 초과시 70만원 공제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50% 경감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및 이륜차(250cc이하) : 50% 경감
차량등록시 취득세 감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