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일 기준 18세미만 자녀 셋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중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
※ 감면대상 차량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전액면제(단,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5%부과)
– 승차정원 7인미만 승용자동차 : 배기량 관계없이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을 경감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전액면제(단,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5%부과)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및 이륜차(250cc이하) : 전액면제(단,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5%부과)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감면후 차량 등록일부터 1년이내 소유권이전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함.
차량등록시 취득세 감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