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세~24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이면서 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학교 밖 청소년 및 고립은둔 청소년
(2)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 결정
1.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중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1개 분야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형태로 지원
2. 지원기간 : 1년이내(1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신청기간 : 매년 3월 사업 개시 후 예산 소진 전까지
*지자체 사업 일정에 따라 신청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