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신청일 기준 노원구에 주민등록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 지원내용: 1인당 월 3만원
2. 지원기간: 연 12회(월 1회)
3. 기타사항
(1) 매월 28일 지급 (2) 신청월부터 지급
1.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신청기간: 연중 수시
3. 신청서류
(1)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1) 참전유공자 확인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신청인(배우자) 주민등록초본 1부
4)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1부 5)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