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후견인)
– 신 청 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 만18세 이상인 자
– 대상아동 : 공고일이 속한 연도 만14세 이하인 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③ 공고일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임
○ 약정한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칭지원금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총 적립금(3년) |
360만원+이자 |
504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270만원+이자 |
378만원+이자 |
540만원+이자 |
648만원+이자 |
총 적립금(5년) |
600만원+이자 |
840만원+이자 |
1,200만원+이자 |
450만원+이자 |
630만원+이자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우편, 이메일은 동주민센터 담당자 유선 연락 후 제출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작성대상 :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서(작성대상 : 본인, 가구원)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제출대상 : 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 발급기준 : 본인
– 발급형태 : 발급(주민번호·주소변동내역 전체공개))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발급기준 : 본인(주민번호 전체공개 필요)
⑦ 기본증명서
– 발급기준 : 대상아동(주민번호 전체공개 필요))
⑧ 주거증빙자료(주거용)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배우자 별도 거주시 각각 제출)
⑨ 가구특성증빙자료
– 법정한부모, 65세 이상 노인부양, 국가보훈, 북한이탈, 3자녀, 다문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