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1. 지원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된 학대피해아동(18세 미만) 및 가족구성원
1. 지원내용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간 연계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 복귀 절차 실시, 사후관리
–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1. 신청방법
–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112) → 아동학대조사 및 사례판단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연계
※ 보호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업무(사후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최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