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서울시) |
따뜻한 겨울나기 배분사업 (노원구청) |
노원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노원교육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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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년 이내 발생한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로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 |
노원구 거주 주민 중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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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중위소득120% 이하 재산기준 – 31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의료비 -최대 300만원(1회) 생계・주거비는 가족 수에 따라 지원 -생계비 4인 기준 162만원 -주거비 4인 기준 66만원 최대지원 횟수 : 생계비 6회, 의료비 2회, 주거비12회 |
생계지원 1인: 623,300원 2인: 1,036,800원 3인: 1,330,400원 4인: 1,620,200원 5인: 1,899,200원 6인: 2,168,300원 의료·주거지원 100만원 이내 ※1회 원칙(지원 한도액 내 다회 가능) |
생계비: 40만원 의료비·주거비·긴급구호비: 50만원 이내 긴급위기 상황(주거 등): 50만원 |
생계,의료,주거비
: 최대 200만원 이내 교육비 : 최대 150만원 이내 |
유의 사항 |
위기상황 발생 시 3일 이내 처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으로 위기 범위 확대 (2016.1월) 매칭사업: 국비(50%),시비(25%),구비(25%)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 시 전액환불 가능 |
2~5일 이내 또는 위기 시 당일 처리 신속한 지원을 위해 동 주민센터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전액시비 |
가구별 1년, 1회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까지 최대 7일 소요 동 주민복지협의회 심의(일반 저소득) |
기금배분위원회에서 지급 결정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동주민센터 02-2116-3644, 3654, 3293 |
복지정책과/동주민센터 02-2116-3295 |
복지정책과/동주민센터 02-2116-3679 |
노원교육복지재단/동주민센터 02-949-7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