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 노원구 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부양 가족이 없는 자
2)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3)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 (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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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기 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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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급식  | 
 연중  | 
 중식제공  | 
 –  | 
• 방문 및 전화 상담, 외부기관에서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