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 해당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1~3급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신청하는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활용
•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375,000원 |
월 375,000원 |
면 제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300,000원 |
월 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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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7시간(B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378,000원 |
월 366,660원 |
월 11,340원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355,320원 |
월 22,680원 |
• 최소 서비스 제공 시간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신청기간 : 2021년 1~12월(예산조정에 따라 모집인원 변동됨)
•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