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후 입원·치료 받은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 범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 성분
• 지원금 산출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금액의 90% 지원 (300만원 범위 내 지원)
• 보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