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2024년 4인 기준 4,297천원)
– 재산 : 241백만 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백만원 이하)
– 금융 : 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에 600만원을 합한 금액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보호)되는 수급자
※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입원의 경우 긴급의료비에 한해 지원 가능
• 선정기준액
지원 종류 | 지급 기준 | 지원 금액 | |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3개월 | 1,833,500원(4인 기준)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662,500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 |
사회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지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1,494,100원 이내(4인 기준) | |
부가급여 | 교육급여,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 신청방법 : 해당 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