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출생 신생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1회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최대 2회)
• 난청 환아 관리 (보청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3세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장애 등급 받은 환아 제외
– 보청기 지원 사항 : 131만원
• 신청 기간 :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절차 : 생활보건과 모자보건팀에 신청 서류 제출
• 신청 서류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보청기 신청 시) 보청기 처방전, 청력 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 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