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1차 무료 법률 서비스(소송 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
▶ 주요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지역 주민, 저소득 주민 등
※ 주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은 간단한 1차적 법률 상담에 한함
• 지원 기간 : 연중
•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 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
–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 법률 구조 기관 등 조력 기관 연계
• 지원 분야
–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 분야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사전 신청
▶ 전화 신청 : 법률홈닥터(02-2116-3508)
▶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http://lawhomedoctor.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