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질환 1,123개, 법·고시 경과조치 대상 질환 24개 질환자
* 대상 질환은 희귀질환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cdhelp/) 확인가능 |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지원에 한함)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소득·재산기준 만족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 지원 기준 | 지원 내용 |
진료비 | * 1,147개 대상 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 본인부담금(급여) |
보장기기 구입비 | * 93개 대상 질환자 중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로 담당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시 | 본인부담금(급여) |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 *103개 대상 질환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을 시 | 본인부담금(급여) |
만성신부전요양비 (상병코드 N18)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 시 *투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료 시(의료진이 인정하는 경우만) | 본인부담금(급여) |
•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구분 | 지원 기준 | 지원 내용 |
특수조제분유 |
*만 19세 이상의 28개 질환 대상자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 대사이상환아 관리 사업에서 지원신청 가능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 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97개 대상 질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 ‘의료비지원사업 > 지원항목’에서 확인가능)을 충족하는 자
• 신청방법 : 거주 지역 보건소(지소) 방문 신청